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김성훈 예고기간 2023-11-23 ~ 2024-01-0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29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1._입법예고_공고문(행정처분의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pdf 첨부파일2 2._자동차관리법_제21조제2항_등의_규정에_따른_행정처분의_기준과_절차에_관한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행정처분규칙).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