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송지현 예고기간 2023-12-07 ~ 2024-01-16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38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1).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