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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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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송지현
예고기간
2023-12-07 ~ 2023-12-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39호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231023)_공공임대주택_예비입주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3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공공임대주택_예비입주자_업무처리지침).pdf
첨부파일4
HWPX 행정예고문(공공임대주택_예비입주자_업무처리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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