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손준영 예고기간 2023-11-24 ~ 2023-12-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449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3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부동산거래신고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입법예고문_수정.hwpx 첨부파일4 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입법예고문_수정.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