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일부개정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유정은 예고기간 2023-11-27 ~ 2023-12-1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74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7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_보증범위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_보증범위_일부개정고시안」일부개정.pdf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_보증범위_일부개정고시안」일부개정.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