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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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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지원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박양숙
예고기간
2023-11-27 ~ 2023-12-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77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지원 위탁기관 지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2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행정예고문)_부동산서비스산업_창업지원_위탁기관_지정.hwpx
첨부파일2
PDF (행정예고문)_부동산서비스산업_창업지원_위탁기관_지정.pdf
첨부파일3
HWPX 부동산서비스산업_창업지원_위탁기관_지정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4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창업지원_위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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