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지원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박양숙 예고기간 2023-11-27 ~ 2023-12-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77호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지원 위탁기관 지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_부동산서비스산업_창업지원_위탁기관_지정.hwpx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_부동산서비스산업_창업지원_위탁기관_지정.pdf 첨부파일3 부동산서비스산업_창업지원_위탁기관_지정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창업지원_위탁.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