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첨단물류과 담당자 최혜선 예고기간 2023-11-29 ~ 2023-12-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82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50).hwpx 첨부파일2 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재입법예고_공고문(화물자동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4 재입법예고_공고문(화물자동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