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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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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첨단물류과
담당자
최혜선
예고기간
2023-11-29 ~ 2023-12-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2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50).hwpx
첨부파일2
HWPX 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PDF 재입법예고_공고문(화물자동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4
HWPX 재입법예고_공고문(화물자동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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