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강종수 예고기간 2023-11-30 ~ 2023-12-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497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훈령안)_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51).hwpx 첨부파일3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97호(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_일부개정훈령안_행정예고).pdf 첨부파일4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97호(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_일부개정훈령안_행정예고).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임재호 수도권에서도 인구감소도시에 동일하게적용되어져야 함 [2023.11.30]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