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김진성 예고기간 2023-12-01 ~ 2023-12-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01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3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축위원회_심의기준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_건축위원회_심의기준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_건축위원회_심의기준_일부개정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