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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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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김보람
예고기간
2023-12-01 ~ 2023-12-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504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간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3).pdf
첨부파일2
PDF 개정문_및_신구조문_대비표(단위면적당_표준비용_및_적용기준).pdf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_공고문)단위면적당_표준비용_및_적용기준_고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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