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허동혁 예고기간 2023-12-26 ~ 2024-02-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512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2 (개정안)_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2).pdf 첨부파일5 규제영향분석서(34).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