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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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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획관
담당자
이관혁
예고기간
2023-12-05 ~ 2024-01-1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 - 152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조정금 분납기준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효과적인 지적재조사 추진기반 마련
2. 주요내용 : 조정금 분납기준 완화(안 제13조제1항)
 - 분납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 분납기간과 분납횟수를 징수금액 구간별로 세분화
3. 의견제출 : 첨부 입법예고문 참고


202312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지적재조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58).hwpx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지적재조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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