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체메뉴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김진성
예고기간
2023-12-08 ~ 2024-01-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28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31120).hwpx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3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_-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_-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