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송재홍 예고기간 2023-12-08 ~ 2024-01-17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39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측량기술자에게 발급하는 측량기술경력증의 활용성 및 편의성 도모를 위해 측량기술경력증을 모바일 형태로 발급 하는 한편, 측량기술자의 경력사항이 변경된 경우 경력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측량기술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바일 형태의 측량기술경력증 발급 근거 마련(안 제43조제4항) 나. 측량기술자 경력 변경사항 구체화(안 별지 제30호서식) 다. 모바일 측량기술경력증 발급 위변조 방지 조치(안 별지 제32호서식) 라. 모바일 측량기술경력증 발급 신청서(안 별지 제34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song6186@korea.kr - 팩스 : 044-201-55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 201 - 3485, 팩스 044-201-55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개정안]_공간정보관리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61).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공간정보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공간정보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