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송용식 예고기간 2023-12-08 ~ 2023-12-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54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24호(2023.8.24.)로 입법예고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안).hwpx 첨부파일2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공고문.hwpx 첨부파일3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공고문.pdf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교통약자법_시행령)(1).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