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정책과 담당자 김재돈 예고기간 2023-12-07 ~ 2024-01-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557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역세권의_개발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4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역세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pdf 첨부파일4 역세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