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 장승룡 예고기간 2023-12-07 ~ 2023-12-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58호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62).hwpx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도시철도_역사_내_편의시설의_설치_및_운영_규정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3 도시철도_역사_내_편의시설의_설치_및_운영_규정_일부개정안.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