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정책과 담당자 김재돈 예고기간 2023-12-07 ~ 2024-01-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559호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4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역세권의_개발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역세권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역세권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