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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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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주재덕
예고기간
2023-12-08 ~ 2023-12-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568호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4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_일부개정안_행정예고.pdf
첨부파일4
HWPX 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5
PDF 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_일부개정고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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