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주재덕 예고기간 2023-12-08 ~ 2023-12-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568호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4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_일부개정안_행정예고.pdf 첨부파일4 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5 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_일부개정고시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