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김기환 예고기간 2023-12-15 ~ 2024-01-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7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4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국토계획법_시행령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3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79호(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x 첨부파일4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79호(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