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항운영과 담당자 문선용 예고기간 2023-12-19 ~ 2024-01-18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88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4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공항소음_방지_및_소음대책지역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88호(「공항소음_방지_및_소음대책지역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공항소음_방지_및_소음대책지역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231203).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