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물류정책팀 담당자 임대한 예고기간 2023-12-19 ~ 2024-01-0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8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223호(2023.10.13.)로 입법예고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63).hwpx 첨부파일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공고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_시행령_재입법예고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