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수도권정책과 담당자 조우철 예고기간 2023-12-15 ~ 2024-01-0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91호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64).hwpx 첨부파일2 (개정안)_수도권정비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수도권정비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_고시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