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박경미 예고기간 2023-12-29 ~ 2024-01-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617호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5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유료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617호(유료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x 첨부파일4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617호(유료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