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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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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
담당자
김호열
예고기간
2023-12-27 ~ 2024-01-1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637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개정안)_국토교통부소관_연구개발사업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pdf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국토교통부소관_연구개발사업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x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5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행정예고문)_국토교통부소관_연구개발사업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x
첨부파일5
PDF (행정예고문)_국토교통부소관_연구개발사업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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