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황재탁 예고기간 2024-01-11 ~ 2024-02-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1653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안]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안]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입법예고안.pdf 첨부파일3 수_[개정안]_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4 공동주택관리법_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1227.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오양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가. 관리비 점검의내용관련 [2024.02.01] 황호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반대합니다. [2024.01.22] 남경우 층간소음위원회 의무구성 세대수 확대요청의 건 [2024.01.22]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