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고은정 예고기간 2024-01-03 ~ 2024-01-2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673 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69).hwpx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