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위태윤 예고기간 2024-01-08 ~ 2024-01-29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pdf 첨부파일2 (개정고시안)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70).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