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김판진 예고기간 2024-01-08 ~ 2024-01-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7 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5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3121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1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