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권오혁 예고기간 2023-12-27 ~ 2024-01-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696호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231226_지가변동률_조사산정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훈령안.pdf 첨부파일2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31226_행정예고문(지가변동률조사산정규정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4 231226_지가변동률_조사산정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