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총괄과 담당자 박노헌 예고기간 2024-01-15 ~ 2024-02-0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21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공합니다. 2024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_일부_개정_훈령안공고.hwpx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v9.pdf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_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