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황선일 예고기간 2024-01-16 ~ 2024-02-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23호 「자동차등록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_(자동차등록령).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1).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