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신동화 예고기간 2024-01-16 ~ 2024-01-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33호 「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축구조안전_모니터링_전문기관_지정_고시_일부개정_행정예고문.hwpx 첨부파일2 건축구조안전_모니터링_전문기관_지정_고시_일부개정_행정예고문(공고_제2024-33호).pdf 첨부파일3 (고시안)_건축구조안전_모니터링_전문기관_지정_고시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