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체메뉴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배성준
예고기간
2024-01-17 ~ 2024-02-0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34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240110_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HWPX 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1).hwpx
첨부파일4
PDF 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1).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