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 이혜림 예고기간 2024-02-01 ~ 2024-02-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03호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85).hwpx 첨부파일2 ★0115_(본문)_철도+민간투자사업+제안에+대한+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훈령안.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철도_민간투자사업_제안에_대한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