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 김철우 예고기간 2024-01-31 ~ 2024-02-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10호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위험물철도운송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위험물철도운송규칙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위험물철도운송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36).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