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홍지란 예고기간 2024-02-02 ~ 2024-03-13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8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6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녹색건축법_조성_지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_방침.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녹색건축물_조성_지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0240126).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녹색건축물_조성_지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20240126).pdf 첨부파일5 녹색건축물_조성_지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