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김진성 예고기간 2024-02-01 ~ 2024-02-1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6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37).hwpx 첨부파일2 2.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수정).hwpx 첨부파일3 240129_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안).pdf 첨부파일5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안).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