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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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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박영석
예고기간
2024-02-21 ~ 2024-04-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91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입법예고 기간 24.2.21~24.4.1)
 
첨부파일1
HWP 240213_방침안_(철도안전법_시행규칙)v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40213_법령안_(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v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6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91호(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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