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박영석 예고기간 2024-02-21 ~ 2024-04-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91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입법예고 기간 24.2.21~24.4.1) 첨부파일1 240213_방침안_(철도안전법_시행규칙)v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40213_법령안_(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v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6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91호(철도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