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변지형 예고기간 2024-03-05 ~ 2024-04-1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99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 주요내용 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으로 규정(안 제60조의2) 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10년으로 규정(안 별표 3) 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금액(안 별표 3의2) 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완화(안 영 제14조) 개정이유, 의견제출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99).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240222).pdf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240222).hwpx 첨부파일4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첨부파일5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4).hwpx 첨부파일6 개정안_별표_주택법_시행령.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