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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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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박준영
예고기간
2024-02-28 ~ 2024-04-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2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22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01).hwpx
첨부파일2
HWPX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3
PDF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첨부파일4
HWPX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법률안).hwpx
첨부파일5
PDF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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