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송정규 예고기간 2024-03-08 ~ 2024-03-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309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운영국, 광역교통정책국 3개 과 및 광역교통운영국 2개 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입법예고_공고문(대광위_직제_시행규칙,_공고_제2024-309호).pdf 첨부파일2 조문별_개정_이유서(대광위_직제_시행규칙)(1).hwpx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대광위_직제_시행규칙_개정안).hwpx 첨부파일4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