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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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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송정규
예고기간
2024-03-08 ~ 2024-03-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309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8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운영국, 광역교통정책국 3개 과 및 광역교통운영국 2개 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2024331일까지에서 20253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3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nbaat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PDF 입법예고_공고문(대광위_직제_시행규칙,_공고_제2024-309호).pdf
첨부파일2
HWPX 조문별_개정_이유서(대광위_직제_시행규칙)(1).hwpx
첨부파일3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대광위_직제_시행규칙_개정안).hwpx
첨부파일4
HWPX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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