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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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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비기획준비단
담당자
임채현
예고기간
2024-03-13 ~ 2024-04-1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2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13
국토교통부장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847, 2023.12.26. 공포, 2024.4.27. 시행)됨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행위허가 신고,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총괄사업관리자 신청, 비용지원 신청, 토지등소유자 동의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2).
. 특별정비구역 내 행위허가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3).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4).
. 특별정비구역의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5).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를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6).
. 특별정비구역 지정·변경·해제, 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선도지구 지정 등을 위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기 위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7).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4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5-3 6층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 전자우편 : tryjyk@korea.kr
- 팩스 : 044-201-591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전화 044-201-4927, 팩스 044-201-59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15).hwpx
첨부파일2
HWPX 입법예고문(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제정안).hwpx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제정안).pdf
첨부파일4
HWPX 법령안(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제정안).hwpx
첨부파일5
PDF 법령안(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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