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비기획준비단 담당자 임채현 예고기간 2024-03-13 ~ 2024-04-1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21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847호, 2023.12.26. 공포, 2024.4.27. 시행)됨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행위허가 신고,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총괄사업관리자 신청, 비용지원 신청, 토지등소유자 동의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2조). 나. 특별정비구역 내 행위허가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4조). 라. 특별정비구역의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를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6조). 바. 특별정비구역 지정·변경·해제, 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선도지구 지정 등을 위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기 위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3 6층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 전자우편 : tryjyk@korea.kr - 팩스 : 044-201-591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전화 044-201-4927, 팩스 044-201-59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15).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제정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제정안).pdf 첨부파일4 법령안(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제정안).hwpx 첨부파일5 법령안(노후계획도시_정비_및_지원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제정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