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체메뉴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일부개정고시안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이동훈
예고기간
2024-03-15 ~ 2024-03-2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81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8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행정예고문)_2024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_2024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4
HWPX (일부개정안)_2024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5
PDF (일부개정안)_2024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일부개정고시안.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