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일부개정고시안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이동훈 예고기간 2024-03-15 ~ 2024-03-2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81호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8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_2024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2024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4 (일부개정안)_2024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5 (일부개정안)_2024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일부개정고시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