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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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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박준영
예고기간
2024-03-29 ~ 2024-05-08
국토교통부공고제2024- 40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2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여객법_시행령).hwpx
첨부파일2
HWPX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3).hwpx
첨부파일3
PDF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pdf
첨부파일4
HWPX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법_시행령_일부개정령).hwpx
첨부파일5
PDF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법_시행령_일부개정령).pdf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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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홍
적극 찬성합니다 [2024.04.0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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