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정필용 예고기간 2024-03-29 ~ 2024-04-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44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의무를 폐지하고,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처벌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39호, 2024. 2. 20. 공포, 2024. 5.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안 별표2) ㅇ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별표3)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4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60, 3861 / 팩스 044-201-558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7).pdf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5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