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체메뉴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정책과
담당자
이은경
예고기간
2024-04-12 ~ 2024-05-2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494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산업 법정 위원회 중 일부를 통폐합하는 내용으로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98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 제도 폐지(현행 제9조 삭제)

      정부의 각종 위원회 통폐합 및 축소 계획에 따라 조치

  나. 신설된 녹색물류 및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 마련(안 제13조의2)
      정부의 각종 위원회 통폐합 및 축소 계획에 따라 현 물류 부문 녹색물류협의기구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를 폐지하되, 종전과 같은 기능은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들 기구를 현행
국가물류정책위원회전문위원회로 두는 방식으로 통폐합


  다. 신설 전문위원회 위원수당 지급근거 마련(안 제14조)

  라. ‘녹색물류협의기구구성 및 운영 제도 폐지(현행 제48조의2 삭제)
      정부의 각종 위원회 통폐합 및 축소 계획에 따라 조치

  마. 업무위탁 규정 정비(안 제51조)
      종전 녹색물류협의기구녹색물류전문위원회로 변경하고, 법령 조문순에 따라 각 호 번호 재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물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전화 044-201-3996, 39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36).hwpx
첨부파일2
HWPX 물류정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안]_물류정책기본법_시행령_입법예고안.hwpx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안]_물류정책기본법_시행령_입법예고안.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