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유정은 예고기간 2024-04-05 ~ 2024-05-1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498 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49).hwpx 첨부파일2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