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생활물류정책팀 담당자 조태형 예고기간 2024-04-08 ~ 2024-04-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515호 화물운송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50).hwpx 첨부파일2 화물운송서비스(택배)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전체조문(1).hwpx 첨부파일3 화물운송서비스(택배)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전체조문(1).pdf 첨부파일4 20240403_택배서비스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행정예고문).hwpx 첨부파일5 20240403_택배서비스_평가업무_지침_개정안(행정예고문).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