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이명익 예고기간 2024-04-15 ~ 2024-05-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529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일부개정(안)(2).pdf 첨부파일3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x 첨부파일4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5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_기준_일부개정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